

1. 대상
비계, 거푸집ㆍ동바리 및 기타 특수 가설구조물로서
① 건설업체가 감리원에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기 작성한 가설구조물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요청한 경우
② 감리원이 제출받은 가설구조물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설계검토 신청
① 신청기관 : 한국건설가설협회 시험연구소
② 신청방법 : 내방, 우편, FAX(031-881-3202)
③ 제출서류
• 설계검토 신청서1부 
• 구조계산서 1부
• 본 구조물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면 1부 (조립도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