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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가설기자재 대금체납 신고센터

수급인(종합건설업체)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을 의무화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법 시행 후 체납되는 발주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등 회원사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가설기자재 대금체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설기자재 대금체납 신고센터

한국건설가설협회 사무국
02-3283-7321 (내선 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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