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7월 2주차 콘텐츠 > 뉴스/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보도자료

[국토안전관리원] 7월 2주차 콘텐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가설협회
댓글 0건 조회 1,445회 작성일 23-07-14 09:05

본문

                         국토안전관리원 콘텐츠

                                             - 7월 2주차 -

 

I


안전 전문자료

구분

제목

내용

바로가기

건설안전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 (7종)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주택, 상가, 다세대 주택(전이 구조), 아파트, 사무용 건축물(지상층), 사무용 건축물(지하층), 공장)) 배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클릭

건설

안전

지하안전평가서등 표준매뉴얼 개정판 요약분(2023년 6월)

지하안전평가서등 업무에 참조하기 위한 표준매뉴얼 개정판 요약분

 

- 연약지반 굴착공사 평가기준 마련

- 자동화계측의 적용 기준 마련

- 비탈면 구간의 검토범위 기준

- 수치해석 해석영역 기준

- 시추조사 깊이 기준

- 기타 민원 사항

 

[커뮤니티-자료실]에서 키워드 검색

‣ 클릭

 

II


보도용 안전정보

구분

제목

내용

바로가기

건설

안전

‘충청권 스마트 건설안전 관제센터’ 오픈

국토안전관리원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충청권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개최

 

관리원은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충청북도 11개 시‧군, 대전광역시 및 세종시를 충청권으로 분류하고 청주시에 있는 충청지사를 통해 안전점검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14일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청권의 18개 현장에 무상으로 지원한 지능형 CCTV, 붕괴위험 방지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대상으로 운영. 관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

‣ 클릭

건설

안전

“설계안전성검토 컨설팅 해드립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설계안전성검토와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힘

 

설계안전성검토란 시공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이 검토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

 

설계사나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은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법령, 시공 시 주요 위험 요소, 보고서 작성 후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컨설팅은 관리원 담당자에게 공문이나 유선전화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클릭

 

III


영상 콘텐츠

구분

제목

내용

바로가기

건설

안전

관리감독자&공사참여자를 위한 건설안전 및 품질 코칭

지자체 대상 건설안전 및 품질 코칭 업무 안내

 

- 추진 배경 및 목적, 코칭을 통한 기술지원 내용

- 추진 현황 및 경과

- 안전품질 코칭 순서

- 기대효과

‣ 클릭

건설

안전

2023 스마트건설안전 포럼2 -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스마트건설안전기술 활성화 방향”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스마트건설안전기술 활성화 방향' 주제 발표

 

- 스마트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운영 추진 계획

- 스마트 안전통합관제센터 지속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안

- 스마트 안전통합관제센터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의견 등

‣ 클릭

 


SNS용 콘텐츠

구분

제목

내용

바로가기

시설

안전

[카드뉴스]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과 시설물점검법 정기안전점검 비교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점검법 비교 검토

 

1.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2. 점검방법과 실시주기 비교

3. 관련법령 비교

‣ 클릭

시설

안전

[카드뉴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 개정 내용 안내

 

1. 제정·.개정 이유

2. 세부평가기준 개정내용

‣ 클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