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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7월 4주차 콘텐츠

작성일 23-07-26 14:51 조회수 1,422
첨부파일

                                    국토안전관리원 콘텐츠

                                                             - 7월 4주차 -

 

I


안전 전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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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접수된 주요 민원 회신사례를 소개

- 지하안전평가제도 소개

-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및 업무절차

- 유형별 질의 현황

- 민원 회신 사례

 

[커뮤니티-자료실]에서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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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

소규모(10m 미만) 굴착공사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제도권외 소규모(10m미만) 굴착공사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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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보도용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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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

"지하안전 궁금증, 이 한권으로 해결하세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 민원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지하안전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고 10일 밝힘.

 

이번 사례집은 2018년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 최대 굴착 깊이 산정,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민원 회신 사례를 발췌하여 정리.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작한 142쪽 분량의 사례집은 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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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개정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의 개정사항을 정리한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

 

‘지하안전평가’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진행할 때 실시해야 하는 평가제도.

개정된 매뉴얼에는 지난해 발생한 강원도 양양 지반침하 사고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 연약지반 굴착공사 평가, 자동화 계측 적용 등이 새로 추가. 지하안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표준매뉴얼은 관리원 홈페이지와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을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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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영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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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

우기(집중호우·태풍 등) 대비 절토사면 안전점검 요령

우리 대비 비탈면 안전점검 요령

 

1. 비닐포장, 천막 등으로 균열발생 부위를 피복하여 추가적인 강우침투 방지

2. 좌우 기울어짐, 파손이 없는지 사면의 점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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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현장 영상

- 이상기후대비 절토사면 시설물 주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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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용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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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

[카드뉴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점검 - 우수 유입 익사사고

1. 사고개요 : 근로자가 빗물 저류터널 하부에서 우수 유입으로 고립, 사망

 

2. 재발방지 대책 :

1) 긴급상황 대비 통신장비, 연락체계를 포함한 계획수립

2) 비상대피 훈련 교육 및 실시

3) 우기대비 현장점검 실시

4) 특이사항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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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

[카드뉴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방수공사 - 질식사고

1. 사고개요 : 저수조 공사 중 유증기로 인한 질식 및 폭발사고로 근로자 사망

 

2. 재발방지 대책 :

1) 인화성 증기 농도 측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2) 화재, 폭발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확인

3)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안전점검

4) 인화성 증기 농도 측정 결과 확인 후 작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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