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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드립니다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3-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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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청주SK하이닉스에서 비계설치를 하는 업체에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가설업체입니다.
1. 최근에 현장 담당자로부터 '안전보건공단 가설재인증담당자'라는 자로부터 현장에서 사용하는 1.5M, 1.2M, 1M 단봉들에대해
KCS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제조사에서 2미터 아래규격은 인증이 없고, 고객사 및 현장요청에 따라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불가 판정 및 과태료 대상이라 고지하고 있으며, 사용주체인 원청 SK는 책임을 현장 업체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반도체 및 플랜트 현장과 같이 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상 원청의 요구에 따라 단봉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용을 못할 시에는 설치를 못하거나 정상규격 제품들을 절단해서 다시 못쓰게 만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대해 저희들은 단봉들은 KCS인증이 없지만, 저희는 재사용자재에 대해 매년 단봉들까지 시험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도 길게 나온 코일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거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험성적을 받고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사용불가와
과태료 청구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차원에서의 자문 또는 대응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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