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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규격기준 | 비계 이격거리 기준

작성일 24-08-02 12:32 조회수 4,709
작성자
박근형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시스템비계 설치시 국토부 기준인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쌍줄비계를 설치하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으로 콘크리트 면에 125T 단열재와 판넬마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토부 기준상 구조체는 콘크르티면 인지 아니면 마감면인지 질의드립니다.
담당자/담당부서
가설협회/구조검토팀
답변일
2024-09-03
답변드립니다.

KCS 21 60 10 : 2022 비계

3.3 강관 비계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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