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검토 콘크리트 측압 검토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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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다른 검토 답변주신것도 보았습니다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유로폼의 경우 합판은 대부분 12mm를 사용하며, 합판에 보강된 면판 보강재의 간격은 300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유로폼은 그 사용 특성상 하나하나에 따로 보강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제원 변경도 쉽지 않습니다. 변경해봐야 보강재 간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최소값의 적용 대상 기준이 없이 그냥 적용하게 되면
타설높이가 매우 낮은 경우라도 무조건 30kN/m2를 적용해야 하고 결국 유로폼 합판 검토에서는 NG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기준적용이라고 생각되며, 실무에서는 지속적으로 본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고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감리나 시공사와 마찰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구두상 설명으로 밖에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유로폼의 경우 합판은 대부분 12mm를 사용하며, 합판에 보강된 면판 보강재의 간격은 300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유로폼은 그 사용 특성상 하나하나에 따로 보강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제원 변경도 쉽지 않습니다. 변경해봐야 보강재 간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최소값의 적용 대상 기준이 없이 그냥 적용하게 되면
타설높이가 매우 낮은 경우라도 무조건 30kN/m2를 적용해야 하고 결국 유로폼 합판 검토에서는 NG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기준적용이라고 생각되며, 실무에서는 지속적으로 본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고 있어
내용을 잘 모르는 감리나 시공사와 마찰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구두상 설명으로 밖에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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