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조절형 받침철물
1) 재료
가. 조절형 받침철물의 재료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1> 조절형 받침철물의 재료
구성부분 | 재 질 |
강 재 | 알루미늄합금재 |
나사부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의 A 6061S |
바닥판, 받이부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
조절너트
| KS D 4302(구상 흑연 주철품)의 GCD450-10 |
나. 조절형 받침철물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
2) 구조
조절형 받침철물은 그림 1과 같이 나사부, 바닥판 및 조절너트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1] 조절형 받침철물
가. 최소 삽입길이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이 구간을 조절너트가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나. 조절너트의 길이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바닥판은 파이프서포트의 받이판 및 바닥판의 구조 규정에 따를 것. 다만, 바닥판이 그림 2와 같이 U헤드 형상인 제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받이부의 강판두께는 5.4㎜ 이상일 것
2) 받이부에는 볼트 구멍, 못 구멍 등의 멍에를 고정하기 위한 체결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
[그림 2] 조절형 받침철물의 받이부 구조(참조그림) |
3) 성능
조절형 받침철물의 압축하중은 40,000N 이상이어야 한다. |
4) 시험
가. 조절형 받침철물의 압축시험은 그림 5와 같이 강관 B를 사용하여 조절형 받침철물이 최대사용높이가 되도록 결합한 뒤 압축하중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받이부가 U헤드 형상인 제품은 멍에가 놓이는 받이부 나비의 50% 이상되는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받침철물을 설치하고 시험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 이고 이 시험에 사용하는 강관 B는 별표 24 제17호의 규정에 따른다)
단위 : ㎜
[그림 5] 조절형 받침철물의 압축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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