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이프서포트

1) 종류

파이프 서포트의 종류 및 분류는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표 1>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의 종류 및 분류

종  류

분  류

파이프 서포트

단일형, 결합형

 

가) 단일형                  나) 결합형

[그림 1] 파이프서포트의 분류(참조그림)

2) 재료

가. 파이프서포트의 재료는 표 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2> 파이프서포트의 재료

구성 부분

재         질

강      재

알루미늄합금재

지주재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또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PSR400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  출형재)의A 6061S

숫나사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의 SPP

암나사

 KS D 4301(회주철품)의 GC200 또는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10

지지핀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35C

받이판 및
바닥판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나. 파이프서포트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구조

가. 파이프서포트의 강관은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대사용길이(파이프서포트를 최대길이로 늘였을 때의 받이판의 상부에서 바닥판의 하부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는 6,000㎜ 이하일 것

2) 파이프서포트의 단면치수는 표 3의 규정에 적합할 것

<표 3> 파이프서포트 단면치수(바깥지름)

단면형태

단면치수(바깥지름)

원  형

φ48.3㎜ 이상

사각형

□48.5×48.5㎜ 이상

다각형

외접하는 원의 바깥지름이 φ48.6㎜ 이상

나. 받이판 및 바닥판의 두께는 5.4㎜ 이상여야 한다.

다. 받이판 및 바닥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이 중 하나가 분리 및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1) 받이판 및 바닥판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는 120㎜ 이상인 사각형 또는 지름 120㎜ 이상의 원형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다각형으로서 지름 4㎜ 이상의 못 구멍이 2개, 물 빼는 구멍이 있을 것

단위 : ㎜

[그림 2] 파이프서포트 바닥판 구조(참조그림)

2) 받이판 또는 바닥판을 높이조절 및 멍에를 고정하기 위한 받침철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별표 21의 규정에 적합한 조절형 받침철물이 지주재와 일체화된 구조일 것

3) 받이판 및 바닥판의 중심은 지주재의 중심에 위치할 것

4) 받이판 및 바닥판은 지주재의 중심에 대하여 직각일 것

5) 받이판 및 바닥판은 상호 동일 방향일 것

라. 내관과 외관이 결합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관과 외관이 결합되는 경우 길이를 조절하기 위한 숫나사, 암나사 및 지지핀이 있을 것

2) 암나사부 길이는 지지핀에 전달된 비틀림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최소 30㎜ 이상일 것

3) 지지핀의 지름이 11.0㎜ 이상일 것

4) 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에서 내관과 외관의 최소겹침길이는 300㎜(최대사용 길이가 2,500㎜ 미만일 때는 150㎜) 이상일 것

5) 파이프서포트는 외관을 고정시키고 최대사용길이로 사용할 때의 받이판 상부의 중심 진동 폭의 최대치수가 최대사용길이의 55분의 1 이하의 수치일 것

[그림 3] 파이프서포트의 진폭

4) 성능

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에서 압축강도는 40,000N 이상이어야 한다.


5) 시험

파이프서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그림 4와 같이 파이프서포트의 최대사용길이에서 그 받이판 및 바닥판의 중심이 시험기 가압판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하여 압축하중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한다.(이 경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그림 4] 압축강도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