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파이프서포트의 강관은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대사용길이(파이프서포트를 최대길이로 늘였을 때의 받이판의 상부에서 바닥판의 하부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는 6,000㎜ 이하일 것
2) 파이프서포트의 단면치수는 표 3의 규정에 적합할 것
<표 3> 파이프서포트 단면치수(바깥지름)
단면형태 | 단면치수(바깥지름) |
원 형 | φ48.3㎜ 이상 |
사각형 | □48.5×48.5㎜ 이상 |
다각형 | 외접하는 원의 바깥지름이 φ48.6㎜ 이상 |
나. 받이판 및 바닥판의 두께는 5.4㎜ 이상여야 한다. 다. 받이판 및 바닥판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이 중 하나가 분리 및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1) 받이판 및 바닥판의 크기는 한 변의 길이는 120㎜ 이상인 사각형 또는 지름 120㎜ 이상의 원형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다각형으로서 지름 4㎜ 이상의 못 구멍이 2개, 물 빼는 구멍이 있을 것
단위 : ㎜
[그림 2] 파이프서포트 바닥판 구조(참조그림)
2) 받이판 또는 바닥판을 높이조절 및 멍에를 고정하기 위한 받침철물로 대체할 경우에는 별표 21의 규정에 적합한 조절형 받침철물이 지주재와 일체화된 구조일 것
3) 받이판 및 바닥판의 중심은 지주재의 중심에 위치할 것
4) 받이판 및 바닥판은 지주재의 중심에 대하여 직각일 것
5) 받이판 및 바닥판은 상호 동일 방향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