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주틀은 수직재, 수평재, 보강재, 가새 연결핀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주틀의 수직재, 수평재, 보강재로 사용하는 강재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주틀의 치수 및 치수 허용차는 표 2와 같다. c) 각 부재의 부착 위치는 표 3 및 그림 2에 따른다. d) 주틀에는 2개 이상의 수평재가 있어야 하며, 수평재 사이의 중심 간격은 1 200 mm 이하이어야 한다. e) 수직재의 양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과 가새재 연결핀이 있어야 한다.
f)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의 지름은 13.0±0.2 mm이고,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순 간격은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g) 이탈 방지용 핀의 길이는 100 mm 이상, 지름은 12.0±0.4 mm이어야 하며, 이탈 방지용 핀의 끝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h) 가새 연결핀의 길이는 60 mm 이상, 지름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가새재가 결합된 후에는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i) 보강재는 수직재와 수평재 또는 수평재와 수평재를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수평재 사이의 중심 간격이 600 mm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재가 없어도 된다.
<표 1> 각부의 치수 및 치수 허용차
단위 : ㎜
항 목 | 치 수 | 치수 허용차 | 비 고 |
바깥지름 | 두께 | 바깥지름 | 두께 |
수직재
| 60.5
| 3.2
|
±0.3
| ±0.3
|
|
수평재
|
48.6
|
2.5
|
±0.25
| ±0.3
|
|
보강재
|
48.6
| 2.5
|
±0.25
| ±0.3
|
길이 800mm 초과
|
42.7
|
2.3
|
±0.25
| ±0.3
|
길이 800mm 초과
|
<표 2> 주틀의 치수 및 치수 허용차
단위 : ㎜
항 목 |
치 수 | 치수 허용차 |
나 비
|
600, 900, 1200, 1500, 1800
|
±1.0
|
높 이
|
900, 1200, 1500, 1800
|
±1.0
|
비 고 나비란 주틀 수직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높이란 수직재의 길이를 말한다.
<표 3> 부재의 부착위치
단위 : ㎜
구 분 | 치 수 |
11
| 300 이내
|
12
|
150 이내
|
13
|
150 이내
|
14
| 450 이내
|
15
|
300 이내
|
비 고 이 표에서 11, 12, 13, 14 및 15는 그림 2에 표시하는 치수를 말한다.
[그림 2] 주틀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