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가새재는 그림 4와 같이 본체와 연결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a) 가새재는 형태에 따라 단일 가새와 2개의 가새재가 가새재 중앙의 힌지핀에 의해 일체화된 교차 가새로 구분된다. b) 가새재의 길이는 2 7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길이의 치수 허용차는 규정된 길이의 ±1.0mm로 한다. c) 가새재로 사용하는 강재는 표 4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단면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연결부는 주틀의 가새 연결핀에 결합되기 위한 핀 구멍이 있어야 하며, 결합된 뒤에는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림 4] 가새재
<표 4> 가새재의 치수 및 치수 허용차
단위 : ㎜
항 목 | 치 수 | 치수 허용차 |
바깥지름 | 두께 | 바깥지름 | 두께 |
단일 가새
| 34.0
| 2.5
|
±0.25
| ±0.3
|
교차 가새
|
27.2
|
2.3
|
±0.25
| ±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