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방호선반

1) 재료

방호선반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방호선반의 재료는 표 8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8> 방호선반의 재료

구성 부분

재         질

바닥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295Y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보재 및 가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또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GT355 

상․하 브래킷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나. 방호선반은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구조

방호선반은 그림 5와 같이 틀에 가새를 조립한 상태에서 바닥판을 끼워 만든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그림 5] 방호선반(참조그림)

 

가. 방호선반을 구성하는 부재는 표 9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단면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표 9> 방호선반 부재의 치수

구성 부분

치      수

외형

길이 : 3,000㎜ 이상, 3,100㎜ 이하

나비 : 1,000㎜ 이상, 2,000㎜ 이하

ㄷ 형강

65×65, 두께 3.2㎜ 이상  

보재

Φ25, 두께 2.1㎜ 이상 또는 와이어로프 Φ9㎜ 이상

가새

Φ25, 두께 2.1㎜ 이상 

바닥판

길이 : 1,000㎜ 이상, 2,000㎜ 이하 

나비 : 250㎜ 이상, 500㎜ 이하

상․하 브래킷

철판 두께 4.5㎜ 이상

나. 틀은 ㄷ형이어야 하며 단변 중 1변은 바닥판을 끼울 수 있도록 열린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바닥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바닥판 전체에는 강풍, 돌풍에 안전하도록 지름 12㎜ 이하인 구멍이 뚫린 구조이어야 한다.

라. 각 부재는 조립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마. 조립, 해체 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바. 가새는 방호선반에 대각선으로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성능

방호선반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10의 규정에 따른다.

<표 10> 방호선반의 시험성능기준

항 목

시험성능기준

바닥판

수직처짐량

11㎜ 이하

휨강도

나비(㎜)×7N 이상

4) 시험

방호선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바닥판의 휨시험은 그림 10과 같이 받침틀 B를 사용하여 바닥판을 설치하고 가력보 B의 중앙에 나비(㎜)×2N의 수직 하중을 가하여 바닥판 중앙부의 수직 처짐량을 측정한 후 계속하여 하중을 가하여 최대값을 측정해야 한다.(이 경우 지점 사이의 거리는 바닥판 길이의 90%로 하고 재하 속도는 8±0.1㎜/min로 하며 가력보 B의 길이는 바닥판의 나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0] 바닥판의 휨시험


나. 이 시험에 사용하는 가력보 B 및 받침틀 B는 각각 별표 7의3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