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난간틀을 구성하는 부분은 표 12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단면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12> 난간틀의 치수
구성 부분 |
치 수 |
외부수직재 |
L - 50×50㎜ |
중간수직재 |
- 25×25㎜ 또는 L - 30×30㎜ |
상부난간재 |
- 25×25㎜ |
상부난간 삽입재 |
- 20×20㎜ |
중간난간재 |
Ø 34㎜ 또는 - 30×30㎜ |
하부난간재 |
- 110×25×20㎜ |
하부난간 삽입재 |
- 100×20㎜ 또는 - 100×20×20㎜ |
나. 외부 수직재는 L형강 형태로 모서리부에 밀착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난간틀의 높이는 900㎜ 이상 1,500㎜ 이하이어야 하고 나비는 900㎜에서 1,400㎜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이어야 한다.
라. 난간재 사이의 중심 간격은 450㎜ 이내일 것이어야 한다.
마. 조절나사봉의 바깥지름은 16㎜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 난간재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
바. 상부 난간재와 하부 난간재의 길이는 750㎜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
사. 난간틀의 나비를 최대로 하였을 때 난간재와 난간 삽입관의 겹침길이는 100㎜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