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재료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의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이하 “난간틀”이라 한다)의 재료는 표 11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11> 난간틀의 재료

구성 부분

재         질

외부수직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중간수직재, 상부난간재, 하부난간재, 상부난간 삽입재, 하부난간 삽입재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235 또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RT275

중간난간재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GT275 또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의 SRT275

조절나사봉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의 SM20C

나. 난간틀 각 부는 현저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구조

난간틀은 그림 6과 같이 수직재, 난간재 등의 구성 부분이 용접 또는 절곡 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그림 6] 난간틀

가. 난간틀을 구성하는 부분은 표 12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단면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12> 난간틀의 치수

구성 부분

치    수

외부수직재

L - 50×50㎜

중간수직재

 - 25×25㎜ 또는 L - 30×30㎜

상부난간재

 - 25×25㎜

상부난간 삽입재

 - 20×20㎜

중간난간재

Ø 34㎜ 또는 - 30×30㎜

하부난간재

 - 110×25×20㎜

하부난간 삽입재

 - 100×20㎜ 또는 - 100×20×20㎜

나. 외부 수직재는 L형강 형태로 모서리부에 밀착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난간틀의 높이는 900㎜ 이상 1,500㎜ 이하이어야 하고 나비는 900㎜에서 1,400㎜까지 조절이 가능할 것이어야 한다.

라. 난간재 사이의 중심 간격은 450㎜ 이내일 것이어야 한다.

마. 조절나사봉의 바깥지름은 16㎜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 난간재에서 이탈되지 않을 것이어야 한다.

바. 상부 난간재와 하부 난간재의 길이는 750㎜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

사. 난간틀의 나비를 최대로 하였을 때 난간재와 난간 삽입관의 겹침길이는 100㎜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

3) 성능

난간틀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13의 규정과 같이 한다.

<표 13> 난간틀의 시험성능기준

항 목

시험성능기준

처짐량

50㎜ 이하

휨강도

파괴되지 않을 것



4) 시험

가. 난간틀의 처짐 및 휨시험은 그림 11과 같이 난간틀을 최대나비로 조절한 후 받침틀 C 위에 설치한 상태에서 상부난간재의 중앙부에 1,000N의 집중하중을 가하였을 때의 수직 처짐량을 구하고 1,600 N의 집중하중을 가하였을 때 파괴유무를 조사해야 한다.(이 경우 재하 속도는 8±0.1㎜/min이어야 한다)

[그림 11] 난간틀의 처짐 및 휨시험

 

나. 이 시험에 사용하는 받침틀 C 및 가압재 B는 각각 별표 7의3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