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동바리용 수직재(이하 “수직재”라 한다)는 그림 5와 같이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직재 본체의 바깥지름 치수는 표 5와 같고, 본체의 바깥지름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나. 수직재 양 끝부분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 핀 구멍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수직재의 길이는 연결조인트를 제외한 본체의 길이를 말하고 치수 허용차는 제작치수 ±1㎜ 이어야 한다. 라.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그림 6과 같이 접합부의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마. 접합부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디스크형 접합부의 두께는 5.4㎜ 이상이어야 하고, 포켓형 접합부는 강판을 절곡 가공한 것으로서 두께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2) 포켓형 접합부에 있어서,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표 5> 수직재 본체의 바깥지름 치수
부 재 | 단면 형상 |
치수(㎜) |
1종 | 원형 | 60.2 이상 |
다각형 | 외접원의 지름이 원형과 동등 이상일 것 |
2종 | 원형 | 48.3 이상 60.2 미만 |
다각형 | 외접원의 지름이 원형과 동등 이상일 것 |
[그림 5] 수직재(참조그림)
a) 디스크형 b) 포켓형---------
[그림 6] 접합부(참조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