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동바리용 수평재(이하 “수평재”라 한다)는 그림 9와 같이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평재 본체의 바깥지름은 40.0㎜ 이상인 강관 또는 외접원의 지름이 이와 동등 이상인 다각형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서, 체결되는 수직재(1종 또는 2종)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나. 수평재의 길이는 수직재와 체결한 후 결합된 수직재의 중심간 거리를 말하고 치수 허용차는 제작치수 ±1㎜ 이어야 한다. 다.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을 수 있다. 마.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 형상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림 9] 수평재(참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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