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시스템 동바리용 수평재

1) 재료

가.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의 재료는 표 4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4>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의 재료

부 재

구성부분

재   질

강 재

알루미늄 합금재

수평재

수평재 본체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400 또는
KS D 3568에 규정하는 SPSR400 또는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KS D 6759에
규정하는 A 6061S

결합부, 결합핀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또는
KS D 3501에 규정하는 SPHC

KS D 4302에 규정하는 GCD450-10

나.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시스템 동바리용 수평재(이하 “수평재”라 한다)는 그림 9와 같이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평재 본체의 바깥지름은 40.0㎜ 이상인 강관 또는 외접원의 지름이 이와 동등 이상인 다각형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서, 체결되는 수직재(1종 또는 2종)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나. 수평재의 길이는 수직재와 체결한 후 결합된 수직재의 중심간 거리를 말하고 치수 허용차는 제작치수 ±1㎜ 이어야 한다.

다.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을 수 있다.

마. 수평재는 본체 외에 대각보강재가 용접되어 브래킷 형상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림 9] 수평재(참조그림)


3) 성능

수평재의 시험 성능 기준은 표 7과 같다.

  

<표 7> 시스템 동바리용 수평재의 시험 성능 기준

항 목

길 이 (㎜)

성 능 (kN)

수직 휨 하중

 600 미만

10 kN 이상

 600 이상  900 미만

 8 kN 이상

 900 이상 1200 미만

 6 kN 이상

1200 이상 1500 미만

 5 kN 이상

1500 이상 1800 미만

 4 kN 이상

1800 이상

 3 kN 이상

결합부 전단 하중

-

 6 kN 이상


4) 시험

평재의 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평재 중 대각보강재가 일체화된 것은 보강재를 제거한 후 수평재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가. 휨하중시험은 그림 10과 같이 4개의 수직재 위․아래 접합부에 각각 4개(총 8개)의 수평재를 결합한 상태에서, 상부의 평행한 2개의 수평재 중앙부에 하중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P)을 측정하고, 이 하중시험 결과의 1/2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 이 경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단위 : ㎜

가) 정면도                             나) 측면도-----------

[그림 10] 수평재의 휨 하중 시험

나. 결합부의 전단하중시험은 그림 11과 같이 2개의 수직재를 수평재로 결합하고, 4개의 시험대상 수평재의 결합부를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한 상태에서 2개의 수직재에 균등한 하중(P)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하고, 이 하중시험 결과의 1/4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 이 경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가) 정면도                        나) 평면도

[그림 11] 접합부의 전단 하중 시험


5) 추가표시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에는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다음의 사항을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및 트러스 등 각각의 부재별로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평재

1) 부재 기호: H

2) 종별: 1종 수직재에 체결 시 1, 2종 수직재에 체결 시 2

3) 수평재의 길이: 단위(㎜)를 제외한 정수. 다만, 대각보강재가 일체화된 제품은 정수 뒤에 D를 표기한다.

보기: 1종 수직재에 체결된 후 수평재의 길이가 1,829㎜가 되는 수평재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H1-1829)
보기:
1종 수직재에 체결된 후 수평재의 길이가 1829㎜가 되는 대각보강재가 일체화된 수평재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H1-182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