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시스템 동바리용 트러스

1) 재료

가.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의 재료는 표 4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4>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의 재료

부 재

구성부분

재   질

강 재

알루미늄 합금재

트러스

수평재, 보강재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400 또는
KS D 3568에 규정하는 SPSR400 또는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KS D 6759에
규정하는 A 6061S

결합부, 결합핀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또는
KS D 3501에 규정하는 SPHC

KS D 4302에 규정하는 GCD450-10

나.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시스템 동바리용 트러스(이하 “트러스”라 한다)는 그림 15와 같이 수직보강재, 수평재, 대각보강재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트러스는 체결되는 수직재의 종류(1종 또는 2종)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나. 트러스의 길이는 수직재와 체결한 후 결합된 수직재의 중심간 거리를 말하고 치수 허용차는 제작치수 ±1㎜ 이어야 한다.

다. 트러스는 결합핀에 의해 수직재 접합부에 체결되는 구조이거나, 연결 조인트에 의해 트러스의 수직보강재와 수직재가 연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림 15] 트러스(참조그림)


3) 성능

트러스의 휨 하중 성능은 40kN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

휨하중시험은 그림 16과 같이 트러스가 체결되는 형태에 따라 수평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트러스의 수직보강재 또는 멍에 지지용 조절형 받침철물의 설치위치 2곳에 하중(P)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한다. 다만, 설치위치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서 시험한다. 이 경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단위 : ㎜

가) 접합부 체결방식 트러스            나) 연결조인트 체결방식 트러스

[그림 16] 트러스의 휨 하중 시험


5) 추가표시

시스템 동바리용 부재에는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다음의 사항을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및 트러스 등 각각의 부재별로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트러스

1) 부재 기호: T

2) 종별: 1종 수직재에 체결 시 1, 2종 수직재에 체결 시 2

3) 수평재의 길이: 단위(㎜)를 제외한 정수

보기: 2종 수직재에 체결된 후 트러스의 길이가 1,524㎜가 되는 트러스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T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