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동바리용 트러스(이하 “트러스”라 한다)는 그림 15와 같이 수직보강재, 수평재, 대각보강재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트러스는 체결되는 수직재의 종류(1종 또는 2종)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나. 트러스의 길이는 수직재와 체결한 후 결합된 수직재의 중심간 거리를 말하고 치수 허용차는 제작치수 ±1㎜ 이어야 한다. 다. 트러스는 결합핀에 의해 수직재 접합부에 체결되는 구조이거나, 연결 조인트에 의해 트러스의 수직보강재와 수직재가 연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림 15] 트러스(참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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