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시스템 비계용 수직재

1) 재료

가.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재료는 표 1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재료

부 재

구성부분

재   질

강 재

알루미늄 합금재

수직재

수직재 본체
및 삽입관

KS D 3566에 규정하는 STK400 또는
KS D 3568에 규정하는 SPSR400 또는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KS D 6759에
규정하는 A 6061S

접합부

KS D 3503에 규정하는 SS400 또는
KS D 3501에 규정하는 SPHC

나.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각 부분은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시스템 비계용 수직재(이하 “수직재”라 한다)는 그림 5와 같이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직재 본체의 바깥지름 치수는 표 5와 같고, 본체의 바깥지름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나. 수직재 양 끝부분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조인트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수직재는 핀 구멍을 생략할 수 있다.

다. 수직재의 길이는 연결조인트를 제외한 본체의 길이를 말하고 치수 허용차는 제작치수 ±1㎜ 이어야 한다.

라.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그림 6과 같이 접합부의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마. 접합부는 다음 각 세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디스크형 접합부의 두께는 5.4㎜ 이상이어야 하고, 포켓형 접합부는 강판을 절곡 가공한 것으로서 두께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2) 포켓형 접합부에 있어서,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표 5> 수직재 본체의 바깥지름 치수

부 재

단면 형상

치수(㎜)

1종

원형

60.2 이상

다각형

외접원의 지름이 원형과 동등 이상일 것

2종

원형

48.3 이상 60.2 미만

다각형

외접원의 지름이 원형과 동등 이상일 것

[그림 5] 수직재(참조그림)

a) 디스크형                           b) 포켓형---------

[그림 6] 접합부(참조그림)


3) 성능

수직재의 시험 성능 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 수직재의 시험 성능 기준

항 목

길 이 (㎜)

성  능 (kN)

1종

2종

압축 하중

 900 미만

160 이상

90 이상

 900 이상 1200 미만

140 이상

70 이상

1200 이상 1500 미만

120 이상

55 이상

1500 이상 1800 미만

 90 이상

40 이상

1800 이상 2100 미만

 70 이상

30 이상

2100 이상 2400 미만

 60 이상

25 이상

2400 이상 2700 미만

 50 이상

20 이상

2700 이상 3000 미만

 40 이상

17 이상

3000 이상 3300 미만

 35 이상

14 이상

3300 이상 3600 미만

 30 이상

12 이상

3600 이상

 25 이상

10 이상

접합부 인장 하중

-

30 이상


4) 시험

가. 압축하중시험은 그림 7과 같이 나이프에지, 나이프에지 받이판 및 해당되는 심금A를 사용하여 시험하며, 압축 하중(P)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한다. 다만, 시험하중의 최대치가 180kN 이상인 경우에는 180kN을 시험하중으로 한다. 이 경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하고, 이 시험에 사용하는 나이프에지, 나이프에지 받이판 및 심금 A는 각각 별표 24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단위 : ㎜

[그림 7] 수직재의 압축하중 시험

나. 접합부의 인장하중 시험은 그림 8과 같이 수직재의 접합부에 2개의 수평재를 결합시킨 후 수평재의 양단에 인장력(P)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한다. 이때, 접합부에 연결된 수직재의 크기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접합부에 연결된 수직재의 크기는 200㎜ 이상이어야 하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단위 : ㎜

가) 정면도                        나) 평면도

[그림 8] 접합부 인장 하중 시험


5) 추가표시

시스템 비계용 부재에는 안전인증의 표시 외에 다음의 사항을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및 트러스 등 각각의 부재별로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수직재

1) 부재 기호: V

2) 종별: 1종은 1, 2종은 2

3) 본체의 길이: 단위(㎜)를 제외한 정수

보기: 길이가 1,725㎜인 1종 수직재의 호칭은 다음과 같다.(V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