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비계용 연결조인트(이하 “연결조인트”라 한다)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연결조인트는 동종 수직재 간의 연결 시 체결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연결조인트는 그림 17과 같이 형태에 따라 삽입형과 일체형으로 구분하며, 일체형인 경우 연결조인트가 수직재에 삽입되거나 또는 수직재가 연결조인트에 삽입되어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 연결조인트와 수직재와의 겹침 길이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라. 연결조인트 양 단부에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조인트 단부에서 핀 구멍까지의 간격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삽입형 연결 조인트의 이음관 또는 이음판은 수직재가 밀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삽입형 나) 일체형-----------
[그림 17] 연결조인트(참조 그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