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이동식비계용 주틀

1) 재료

가. 이동식비계용 주틀(이하 “주틀”이라 한다)의 재료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1> 주틀의 재료

구성 부분

재         질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400

나. 주틀의 각 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가. 주틀은 그림 1과 같이 기둥재,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 기둥재의 중심간의 길이는 1,200㎜ 이상, 1,600㎜ 이하일 것

2) 기둥재의 길이는 2,000㎜ 이하일 것

3)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 이상일 것

4) 보강재의 바깥지름은 26.9㎜ 이상일 것

5) 기둥재의 윗단에 삽입관이 있는 것은 기둥재가 삽입되는 부분의 길이가 95㎜ 이상이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6) 기둥재의 윗단에 삽입관이 없는 것은 별표 17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연결조인트가 삽입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7) 디딤대로 사용되는 수평 보강재 및 횡가재의 부분은 길이가 300㎜ 이상이고, 수평 보강재 간의 중심간격이 400㎜ 이하일 것

[그림 1] 주틀(참조그림)

3) 성능

주틀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주틀의 시험성능기준

항 목

시험성능기준

압축강도

44,000N 이상

수직처짐량

10.0㎜ 이하

4) 시험

가. 주틀의 압축시험은 그림 4와 같이 상부보 B 및 하부보 B, 가이드 슬리브와 가이드 파이프, 심금 B 및 나이프에지와 나이프에지 패드를 사용하여 시험기 상·하의 가압판 중심에 주틀의 중심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주틀의 중심선상에 하중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한다.(이 경우, 나이프에지의 방향은 횡가재 방향과 평행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그림 4] 주틀의 압축시험

나. 주틀의 처짐시험은 그림 5와 같이 심금 B, 나이프에지와 나이프에지 패드, 보 B, 재하편, 처짐측정기를 사용하여 시험기의 하부 가압판 중심에 보의 중심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주틀을 시험기에 부착하고 주틀의 중심을 시험기 가압판으로 가력하여 하중이 7,500N일 때 상부횡가재 중심의 수직처짐량을 측정한다.(이 경우, 나이프에지의 방향은 횡가재 방향과 수직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그림 5] 주틀의 처짐시험

다. 이 시험에 사용하는 상부보 B 및 하부보 B, 가이드슬리브 및 가이드 파이프, 심금, 나이프에지 및 나이프에지 패드, 보 B, 재하편은 각각 별표 2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