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발바퀴

1) 재료

가. 발바퀴의 재료는 표 3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3> 발바퀴의 재료

구성부분

재          질

주축 및 차축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

포크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

타이어

 KS B 6415(산업용 차륜)의 1종(6.2에 정한 것에 한한다)

나. 발바퀴의 각 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

가. 발바퀴는 그림 2와 같이 주축, 포크, 차바퀴, 차축 및 제동장치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축 중 주틀의 기둥재에 삽입되는 부분의 길이는 200㎜(이탈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축에 있어서는 95㎜) 이상일 것

2) 차바퀴 타이어의 바깥지름은 125㎜ 이상일 것

3) 차축은 주축을 축으로 하여 회전할 수 있을 것

[그림 2] 발바퀴(참조그림)

 

3) 성능

발바퀴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4에 따른다.

<표 4> 발바퀴의 시험성능 기준

항 목

시험성능기준

압축강도

각륜의 각 부분에 영구변형이 없을 것

16,000N 이상

제동

회전하지 않을 것


4) 시험

가. 발바퀴의 압축시험은 그림 6과 같이 각륜 3개를 한조로 하여 시험기에 부착한 후 6,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각 부분의 손상 및 변형 유무를 확인하고 계속 압축하중을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한다.(이 경우, 재하 속도는 분당 8㎜ 이하로 한다)

[그림 6] 발바퀴의 압축시험

 

나. 발바퀴의 제동시험은 그림 7과 같이 보 C, 고정차축받침 및 스프링부착차축받침과 수직판을 사용하여 제동 장치를 작동한 상태에서 각륜 2개를 한조로 하여 시험기에 부착시키고 스프링부착차축받침쪽의 스프링에 1,500N으로 압축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수직판을 1,000N의 힘으로 빼면서 바퀴의 회전유무를 확인한다.

[그림 7] 발바퀴의 제동시험

나.  이 시험에 사용하는 보 C, 고정차축받침 및 스프링부착 차축받침과 수직판은 각각 별표 24 제5호, 제18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