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

1) 재료

가.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이하“난간틀”이라 한다)의 재료는 표 5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5> 난간틀의 재료

구성 부분

재         질

발끝막이판, 지주재
난간재, 가새재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에 정하는 STK400

설치용
철  물

볼트·너트·핀 등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정하는 SS330

기타의 부분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에 정하는 SPHC

나. 이동식비계용 난간틀의 각 부는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한다.

2) 구조

난간틀은 그림 3과 같이 발끝막이판, 지주재, 난간재, 가새재 및 설치용 철물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지주재, 난간재 및 가새재의 바깥지름은 21.4㎜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난간틀을 주틀에 설치했을 경우 난간틀의 높이는 작업대 윗면에서 상부난간재 상단까지 9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난간틀의 중간부에는 중간난간재 또는 가새재를 설치해야 하며, 중간난간재는 작업대 윗면과 상부난간재 상단의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

라. 설치용 철물은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중간 난간재가 있는 경우)                                 (가새재가 있는 경우)

[그림 3] 난간틀(참조그림)

마. 난간틀의 지주재는 주틀의 기둥재에 삽입되는 구조이거나 연결핀에 의해 결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성능

난간틀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5의 규정에 따른다.

<표 5> 난간틀의 시험성능기준

항 목

시험성능기준

변위량

100㎜ 이하

최대하중

파괴되지 않을 것

4) 시험

난간틀의 시험은 그림 8과 같이 시험장치에 설치하고 난간틀의 상부난간재 중앙부에 하중이 30㎏인 추를 매달아 변위측정기로 상부 난간재 중앙부의 수직방향 변위량을 구하고 100㎏인 추를 매달아 난간틀의 파괴유무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시험에 사용하는 난간틀 시험장치는 별표 24 제15호에 따른다.

가) 평면도                                         나) 정면도

[그림 8] 난간틀의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