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통로용 작업발판은 그림 2와 같이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로 구성된 것으로서 다음 각 세목에 따른다.
[그림 2] 통로용 작업발판(참조그림)
1) 강재 통로용 작업발판은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를 용접 또는 절곡 가공 등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일 것 2) 알루미늄 합금재 통로용 작업발판은 바닥재와 수평재 및 보재를 압출 성형이나 용접 또는 기계적 접합에 의한 일체식 구조일 것 3) 통로용 작업발판의 나비는 200㎜ 이상일 것 4) 바닥재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된 것은 바닥재 사이의 틈 간격이 30㎜ 이하일 것 5) 바닥재의 바닥판에는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할 것 나. 통로용 작업발판은 설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제조자는 제품에 1종 또는 2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지점거리를 1,800±50㎜로 설치하는 제품을 1종이라 한다. 2) 지점거리를 1종과 다르게 설치하는 제품을 2종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