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하중산정및 하중조합 > 질의 응답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질의 응답

구조검토 풍하중산정및 하중조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원용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3-10-07 22:03

본문

"KDS215000및 KDS216000(2022) 거푸집및 동바리설게기준과 비계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서 1.7 하중조합은 연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동시에 고려하는것을 말하며 수평하중은 각방향에 대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중첩하여 적용하지않는다. 풍하중의 적용은 작업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는 KDS211000(3.3.1)에 따른다"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KDS211000(3.3.1)의 하중조합은 CASE1: D+L+M (허용응력증가계수 1.0), CASE2: D+W( 허용응력증가계수 1.25)로 되어 있는데
이때 D는 고정하중,L은 작업하중, M은 타설시 충격또는 시공오차등에의한 최소수평하중,W는 풍하중으로 되어있다.

최소수평하중M은 비계의 경우 KDS216000(1.6.3)에 의해 연직하중(고정하중D+작업하중L)의 5%를, 거푸집및 동바리의 경우 KDS215000(1.6.5)에 의해 고정하중D의 2%와 수평길이 당 1.5KN/m이상 중에서 큰값의 하중을 부재에 연해서나 최상단에 작용하는것으로 하여  X,Y방향에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풍하중W는 KDS411015(2022)기준에 따라 재현기간 500년빈도의 기본풍속을 찾고, 설계풍속을 구하는 공식 Vh = Vo * Kd * kzr * KZC *Iw 로서 설계풍속을 구한후 설계속도압 qh = 0.5 * p * Vh 를 구하여 이를통해 설계풍력  pf = qh * GD *Cf 을 구하여 구조물의 면적과 곱하여 풍하중을  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1. 현재 하중조합 CASE1 의 경우  D+L+(최소수평하중M과 상기 풍하중 공식에 작업시 평균풍속(?)Vo=16(?)m/sec 의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풍하중W)를 사용하여 X,Y방향에 대하여 구하고, 하중조합 CASE2의 경우에는 D+상기 풍하중 공식에  평균풍속 Vo=34(?)m/sec의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풍하중W 를 사용하여, 많은 경우 하중조합 1,2에 각각 작업시 풍하중및 최대 풍하중 이라는 값을 적용하여 하중조합을 수행하고있습니다.(?)

2.상기  KDS의 규정에 따라 하중조합 CASE1의 경우 고정하중D와 작업하중L 및 최소수평하중M 만을 고려한 D+L+M만을 적용하고,
CASE2의 경우 재현기간 500년 빈도의 기본풍속을 그림에서 찾아 기본풍속 Vo로 선정하여 이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설계풍력에 의한 풍하중 W를 고려한 D+W에 따라 하중조합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