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21 60 00,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R) 계산식 문의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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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코드 KDS 21 60 00,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R) 계산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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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섭
댓글 0건 조회 4,630회 작성일 22-05-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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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은 [KDS 21 60 00 :202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식 1.5-3>에 종횡비 (2H/L) 값이 역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횡비의 한계 값이 1.5와 59입니다.

종횡비(2H/L)가 59의 값을 가지려면, 1m 폭에 29.5m의 높이를 가진 망 또는 패널이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계를 포함한 안전 시설물이 횡으로 길어 L값이 이와같이 큰 경우는 있어도, 이처럼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경우는 드물거나 없을것입니다.

종횡비가 역수를 취하여 (L/2H) 가 된다면 연장이 긴 비계나 가설 방음벽과 같은 구조물을 생각해봤을때 한계값 59를 적용하는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2. 건축구조기준과 비교하였습니다.

[KDS 41 10 15 :2019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5.7.3 풍력계수, (3) 밀폐형독립벽체와 독립간판 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틈새비가 1.0 인 경우가 지면에 붙은 상태이며, 1.0 미만인 경우는 지면과 공간을 두고 설치된 상태입니다.

[KDS 41 10 15], 표 5.7-8을 보면 같은 높이의 구조물이더라도 지면과 붙어서 설치된 경우의 풍력계수가 약간 더 작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KDS 21 60 00] 에서도 <식 1.5-3>의 종횡비가 역수를 취하여 L/(2H) 가 된다면, 같은 H 일때에 <식 1.5-2>보다 약간 더 작게되어 건축구조기준과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종횡비가 2H/L 이라면 지면에 붙어서 설치된 경우의 풍력계수가 오히려 더 커져, 건축구조기준과 경향이 다르게 됩니다.

 
3. 첨부자료(국가건설기준센터에 문의 결과 R 값의 근거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의 차트를 보면, 두 경우(지면과 붙은 경우와 떨어진 경우)의 분모와 분자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글파일의 그림 11. 종횡비와 풍력계수비의 관계 를 보시면, x축은 L/B 와 2H/B 입니다.

여기서 L은 지면에서 떨어진 경우의 높이로 보이고, H는 지면과 붙은 경우의 높이 그리고 B는 가로 길이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 세가지 이유를 근거로 [KDS 21 60 00] <식 1.5-3>은 R = 0.5813 + 0.013 x ( l / (2H) ) - 0.0001 x ( l / (2H) )^2 으로 수정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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