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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코드 비계설계기준 1.5.3 수평하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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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C
댓글 0건 조회 4,651회 작성일 22-04-08 10:45

본문

안녕하세요.
비계및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5.3 수평하중 부분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5.3 수평하중
(1)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수평하중은 비계설치 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5.3 (1)의 내용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여
설계분야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뜻하는 의미가
A. 수평하중 =  [풍하중]과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 중 큰 값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B. 수평하중을 검토할 때 구조해석 하중케이스로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도 한 케이스로 넣고
'풍하중'도 다른 한 케이스로 넣어서
각각 하중케이스에 맞는 하중조합과 허용응력증가계수를 반영하고
그 하중조합들 중에서 가장 불리하게 나온 단면력으로 설계하라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A가 맞다면
KDS 21 10 00 에 나와있는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를 반영하면 아주 웃긴 결과가 나옵니다.
CASE 1 : D+L+M (허용응력증가계수 1.0)
CASE 2 : D+W (허용응력증가계수 1.25)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는 허용응력증가계수만큼 하중조합 factor를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증가계수 1.25 => 하중조합계수 0.8)
실제로 계산되는 것은

CASE 1 : 1.0D + 1.0L + 1.0W
CASE 2 : 0.8D + 0.8W

이렇게 되므로

하중조합을 나누나마나 당연히 CASE 1 가 결과값이 크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B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메이저급 큰 회사에서 수행한 계산서들을 여럿 받아서 검토해보니
전부 죄다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비계및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5.3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연직하중"에는 자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DAS등의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연직방향 자중의 5%를 수평으로 재하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을 어떻게 구현할지도 선뜻 떠오르지 않는군요.

풍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와
연직하중이 작용하는 부재는 다릅니다.

따라서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은 기존의 연직하중이 작용하는 그 부재들에게 재하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산식으로 계산된 풍하중(단위면적당)과
작업발판과 작업하중들을 단순히 더한 연직하중(단위면적당)의 5%을 비교해서
풍하중>연직하중의 5%
따라서 수평하중=풍하중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5.3 이 의미하는 바가 A인지 B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뜻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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