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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기타 | 소액 미결재업체

작성일 23-04-12 12:02 조회수 1,352
작성자
김경찬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300만원이하의 금액은 법적 처리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런 업체는 별도로 회원사간 공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나쁜 업체 같습니다.
담당자/담당부서
가설협회/사무국
답변일
2023-04-13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법적조치를 위해 법원 소제기시 소액사건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300만원 이하도 소액사건에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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