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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안전진단

개요

건설현장(건축,토목) 및 조선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 중대재해의 50%이상의 비중을 둔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특화시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대상 사업장

  1.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 2.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사업장
  3.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4. 4. 자율점검지정 사업장
  5. 5.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공사 150억 이상의 중대형 건설사업장
  6. 6. 전사적 차원 안전점검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7. 7.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플랜트 공사 사업장
  8. 8. 기타 사업주가 안전진단, 구조진단 등을 신청한 사업장

진단절차 및 소요기간

  1. 진단 계약 및 사전조사
    (자료확보)
  2. 진단 투입
  3. 보고서 작성
  4. 보고서 제출
    (30일 이내)
  5. 조치여부확인

문의 및 신청

  • · 안전진단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메일로 신청
  • · 문의전화 : 031-881-3200(내선 3번)

안전진단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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