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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안전점검

개요

산업현장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잠재된 유해·위험요소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산업재해예방과 함께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기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유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점검 대상

건설현장, 발전소, 화학플랜트 및 조선소 등 가설구조물

안전점검 절차

  1. 신청서 제출
  2. 현장 안전점검 실시
  3. 대안 제시 및 기술지원
  4.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5. 결과물 제출

문의 및 신청

  • · 안전점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메일로 신청
  • · 문의전화 : 031-881-3200(내선 3번)

안전점검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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