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 주요사업 > 구조설계검토 > 가설구조물 구조설계 검토

가설구조물 구조설계 검토

개요

우리 협회에서는 산업현장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면밀한 검토와 건축설계기준 및 가시설물 설계기준 등에 따른 합리적인 구조검토계산서를 작성하여 시공사 또는 감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사전 방지와 건축시공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비계, 파이프 서포트, 강관 비계 및 기타 가설구조물

절차

  1. 신청서 제출
  2. 설계도면
    접수·검토
  3. 구조프로그램
    (2D/3D) 구조검토
  4. 구조 계산서
    작성
  5. 결과물 제출

문의 및 신청

  • · 설계검토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신청
  • · 문의전화 : 031-881-3200(내선 2번)

설계검토 신청서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