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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설계도면 작성

개요

가설구조물 시공 시,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구조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에 기여하고자 가설기자재 설계도면 작성업무(구조검토에 따른 시스템 비계 또는 동바리의 배치도 작도, 물량 산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대상

시스템 비계 및 시스템 동바리의 배치도(평면도, 단면도)작도, 물량(㎥) 산출이 필요한 경우

절차

  1. 신청서 제출
  2. 설계도면 접수·검토
  3. 도면 작성
  4. 결과물 제출

문의 및 신청

  • · 설계검토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신청
  • · 문의전화 : 031-881-3200(내선 3번)

설계검토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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