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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품질검사시험

개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가설기자재 등의 품질검사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대상 공사

  • · 총 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 ·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 · 총 공사비가 2억 이상인 전문공사

협회 품질검사 품목

  • · 파이프서포트(강재, 알루미늄)
  • · 강관비계용 부재(비계용 강관, 강관 조인트)
  • ·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시스템비계 및 시스템동바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조인트)]
  •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

절차

의뢰인

  1. 현장샘플링
    및 봉인
  2. 품질검사
    의뢰

시험기관

  1. 의뢰서 검토 및
    샘플확인
  2. 품질시험
  3. 품질검사
    성적서

의뢰인

  1. 결과통보

문의 및 신청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문의전화 : 031-881-3200(내선 1번)

품질검사시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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