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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인증제(품질인증제)

개요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에 대한 발주처 및 시공사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가설기자재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인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를 협회가 인증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업체

  • · 가설기자재를 보유·대여하는 업체
  • · 업체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업체 (보유 가설기자재가 안전인증기준 등 제품기준 이상의 성능 유지)
  • ·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장소, 시설 등을 갖춘 업체

대상 품목

  • · 안전인증 대상품목 (11종 30품목)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 (8종)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대상품목 중 가설기자재 (10종)

절차

  1. 신청/접수
  2. 서면심사
    (5일)
  3. 현장심사
    (10일)
  4. 제품심사
    (30일)
  5. 인증서 및
    표시도구 발급
  6. 사후관리
    (매년)
  7. 갱신신청
    (3년뒤)

※ 품질인증심사 소요기간 : 최대 45일 소요(보완조치기간 제외)

문의 및 신청

  • · 품질인증제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 문의전화 : 031-881-3200(내선 3번)

품질인증제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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