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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컨설팅

개요

우리 협회는 회원사들의 안전인증 취득 및 확인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대상 업체

  • · 안전인증을 취득하려는 업체
  • · 안전인증 품목을 추가하려는 업체
  • · 확인심사[안전인증 품질문서(품질·경영시스템) 유지관리]를 받고자 하는 업체
  • · 제품심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

대상 품목

  • · 안전인증 대상품목 (11종 30품목)

절차

  1. 컨설팅 신청
    (서면, 기·생, 제품, 확인심사)

  2. 접   수

  3. 서면검사: 서류검토 및 작성
    기·생심사: 품질문서 작성(품질·경영시스템 구축)

  4. 제품심사: 성능시험 실시
    ※KOLAS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시 안전인증기관에서 해당 시험항목 면제 가능

  5. 확인심사: 품질문서 (품질·경영시스템) 검토 및 관리방법

문의 및 신청

  • · 유선 상담 후 신청
  • · 문의전화 : 031-881-3200(내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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