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한 강도 등의 성능을 협회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자가 자신의 제품 성능을 스스로 사용자에게 알려, 사용자로 하여금 별도의 시험 등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주어진 성능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인증제품 외 신제품 가설기자재
(단, 안전인증 대상인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는 안전인증제도 시행 전에 생산된 재사용 제품에 한하여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