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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개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한 강도 등의 성능을 협회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자가 자신의 제품 성능을 스스로 사용자에게 알려, 사용자로 하여금 별도의 시험 등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주어진 성능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품목

안전인증제품 외 신제품 가설기자재
(단, 안전인증 대상인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는 안전인증제도 시행 전에 생산된 재사용 제품에 한하여 대상으로 함.)

성능인증 업체의 의무

  1. 1. 성능인증제품은 인증당시의 구조 및 형식이 동일한 제품으로 생산 및 유통 하여야 한다.
  2. 2. 성능인증 신청업체가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하는 경우 주문생산업체에 대해 지도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3. 3. 성능인증업체는 성능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4. 성능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의 사정으로 재인증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절차

  1. 성능인증신청
  2. 접수
  3. 서면심사
  4. 공장심사
  5. 제품심사
  6. 결과통보
  7. 사후관리(매년)

문의 및 신청

  • · 성능인증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 문의전화 : 031-881-3200(내선 1번)

성능인증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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