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진은 발판의 한쪽은 장선에 걸침고리가 결속되어 있으며 다른 한쪽은 발판위에 얹혀있습니다
따로 철선으로 고정을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거 작업발판재료는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진에서처럼 발판의 한 쪽만 장선에 결속되어 있다면 반대쪽도 철선 등을 사용하여 아래 깔린 발판과의 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