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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구조검토 | 풍하중 산정용 설계기준

작성일 23-10-13 08:34 조회수 1,152
작성자
정원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최근 건축설계기준의 풍하중 산정식이 100년빈도의 풍속을 고려한 풍하중 산정법(KDS 411015 (2016,2019))에서 500년빈도의 강도설계용 풍속을 고려한 강도설계용 풍하중산정법(KDS411015 (2023))으로 변경되었는데 비계,동바리및 갱폼케이지등의 가설구조물 설계시 개정된 풍하중을 적용해야하는지 혼란을 빚고 있음
가설구조물은 영구구조물도 아닌 단기가설 구조물이고 현재 허용응력법에 의해 구조검토되고 있으므로 개정이전의 KDS2016,2019 설계기준에 따라 풍하중을 산정하는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후의 가설구조물 설계시 풍하중 산정시 적합한 설계기준으로 어느섯을 사용하여야 할지가 질의 사항 입니다.
담당자/담당부서
구조검토팀/구조검토팀
답변일
2023-10-16
답변드립니다.

개정된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에서

5.5.2 기본풍속
건축구조물 및 외장재의 풍하중 산정 시의 기본풍속을 KDS2016의 재현기간 100년에서 재현기간 500년의 극한강도 레벨로 변경되어 증가된 풍속에 대하여 가시설물 적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KDS 21 50 00 : 2022
1.6.4 풍하중(W)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KDS 41 10 15에 따른다.
(2)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현기간() 1년 이하의 경우에는 0.60을 적용하고, 이 외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 : 2022
1.6.4 풍하중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KDS 41 10 15에 따른다.
(2)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는 KDS 21 50 00(1.6.4)에 따른다.
(3) 세장한 부재들로 이루어져 충실률이 낮고 보호망이나 패널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의 풍력계수()는 충실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시설물 설계시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구 KDS 41 10 15)에 따라야 하므로 실무 시 적용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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