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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기타 | 화물차로 운반중이던 차량의 화재로 손상받은 가설자재의 성능확인이 가능한지요?

작성일 23-10-19 13:41 조회수 978
작성자
박진석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당사는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업체입니다.

거래처로 납품하던 중 외부화물용차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은 전손되었으며

적재함에 실려있던 유로폼, 파이프서포트, 각파이프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보험처리를 진행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화재피해를 입은 제품들이 사용불가하다는 객관적 과학적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면 안되냐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첨부한 사진의 가설제품들을 사용가능/불가능한 제품으로 전수검사할수 있는 비파괴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검사비용은 개당 얼마인지요?
       
2. 가설협회에서 첨부한 사진의 가설제품들을 사용가능/불가능여부를 심사가능하신가요?
심사가능하시다면 심사비용은 얼마인지요?
 현재 경북-충남 인근 모처의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철자재류의 가설자재는 화재와 같은 고온에 노출될 경우 강도에 불규칙한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화재피해를 입을경우
사용하면 안되고 폐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나타내는 법규나 지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담당부서
가설협회/시험연구팀
답변일
2023-10-26
о 총괄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의 신고)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현장납품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동사의 품질관리)의 품질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증기준 또는 품질시험기준에 적합한 성능이 유지 시 사용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첨부 품질검사 수수료 참조)
다만 외관의 손상으로 인한 부분은 이와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고, 화재 등의 이유로 인한 제품의 훼손 여부는 현상태로는 확인 불가한 상황입니다.
о 질문1. 협회는 비파괴검사기관이 아니므로 비파괴검사는 할 수 없으며 비파괴검사 기관과 비용은 해당업체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о 질문2, 붙임의 품질검사 수수료 참조 바랍니다.
о 질문3. 협회에서는 화재피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므로 질문하신 3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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