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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안전인증 | 강광비계 설치 시 자율안전인증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3-12-01 10:20 조회수 529
작성자
권오상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도장공사 예정인데, 도장공사 업체와 같이 오는 비계 업체가 안전인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금액에 따른 자율 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와
동바리 사용 시 자율안전인증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담당부서
가설협회/시험연구팀
답변일
2023-12-04
강관비계(단관비계용 강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금액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시험연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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