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 예정인데, 도장공사 업체와 같이 오는 비계 업체가 안전인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금액에 따른 자율 안전인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와
동바리 사용 시 자율안전인증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강관비계(단관비계용 강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사금액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시험연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