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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 | 가설기자재 시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3-12-14 09:35 조회수 585
작성자
전명식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설기자재 시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재 반입 시공의 경우와 인증사항이 확인된 고재 반입 시공의 경우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가설기자재 관련 시험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담당부서
가설협회/시험연구팀
답변일
2023-12-20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에 따라 신재 반입 시공의 경우와 인증사항이 확인된 고재 반입 시공의 경우에도 관련 시험을 수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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