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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규격기준 | 시스템 비계용 트러스 관련 기준

작성일 24-04-26 11:00 조회수 119
작성자
오동기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현장에서 가설기자재에 대한 시험및 검사를 통하여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시스템 비계용 트러스 사용시 고용노동부[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라 가설기자재]의 기준에 따라 KS F 8021 휨하중 시험을 실시 하여 KS F 8021의 휨하중 성능 40kN 이상의 시험결과가 나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울러 KS F 8021에서 트러스 휨하중 성능에 대한 기준 '40kN'은 시스템 동바리 트러스에 대한 기준인지 시스템 비계 트러스도 해당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같이 드립니다.
담당자/담당부서
가설협회/시험연구팀
답변일
2024-04-26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22호] 제8장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에서 정하고 있는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경우 “트러스” 부재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에서도 “트러스”의 경우 거푸집의 멍에 또는 장선을 지지하는 부재인 동바리용 용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용 트러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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