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코드 KDS 21 10 00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3.3 하중조합에서의 허용응력 증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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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21 10 00, 3.3을 보면
"표 3.3-2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에는 밑에 주석으로 "단, 재사용 강재일 경우 허용응력 증가계수는 0.9를 곱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에는 그런 주석이 없는데,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장선, 멍에 등으로 각형강관(SRT275, (구SPSR400) 등)등을 사용할 때 재사용 강재여도 그럼 허용응력에 0.9를 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표 3.3-2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에는 밑에 주석으로 "단, 재사용 강재일 경우 허용응력 증가계수는 0.9를 곱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 3.3-1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의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에는 그런 주석이 없는데,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장선, 멍에 등으로 각형강관(SRT275, (구SPSR400) 등)등을 사용할 때 재사용 강재여도 그럼 허용응력에 0.9를 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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