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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 안전인증 가설자재(서포트 동바리)

작성일 21-06-07 15:58 조회수 7,646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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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하나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kcs'마크 또은 '안'마크가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제품은

사용이 불가능 한것인지요?? 만약 자료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하는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담당부서
시험연구팀/시험연구팀
답변일
2021-06-07
제조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가설기자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동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표시가 확인된 가설기자재만 구매,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각인 또는 라벨("kcs" 및 "안" 마크)과 안전인증서 보유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표시("kcs" 및 "안" 마크)식별이 곤란한 제품은 인증여부에 대한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증빙자료 : 안전인증서, 안전인증 확인 통지서, 해당 제조사 거래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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