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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시험의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및 KCS 21 45 10에 따른 복공판 성능시험의 적용범위, 인정기준 및 시험빈도 관련 질의

작성일 26-07-13 11:22 조회수 230
작성자
조민호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1. 질의 배경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서는 복공판의 시험종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종별 : 복공판
ㅇ 시험종목 : 외관상태 및 성능
ㅇ 시험방법 : 공사시방서에 따름
ㅇ 시험빈도
  - 제품규격별 200개마다(200개 미만은 1회)
  - 공급자마다
  - 설치 후 1년 이내마다
 
한편, 「KCS 21 45 10 노면복공」에서는 복공판의 구조안전성, 미끄럼성능 및 피로성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자는 단일 차로 일평균 트럭교통량(ADTTSL)이 2,500대 이상인 도로이고 복공판 설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복공판 제작 단계에서 용접부에 대한 피로실험에 의해 피로성능이 확인된 복공판을 사용하고 그 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ADTTSL은 KDS 24 12 21(4.3.2)에 따르며, 피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KDS 14 30 20에 따른다."
 
또한, KCS 21 45 10 개정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개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도로 현장에 1년 이상 사용되는 복공판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조사 제작 단계에서 각 이음(용접부)에 대한 피로성능이 피로실험에 의해 확인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기술함. 이때 복공판 각 이음에 대한 피로성능 확인은 각 이음상세에 대한 피로안전성을 제품인증을 기반으로 검증하는 것이므로 동일 규격, 동일 이음상세를 적용하는 경우 신품 또는 재사용 복공판에 대해 동일한 피로성능을 적용할 수 있음."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복공판 성능 시험방법(KS)」 제정을 추진 중이며, 정하중시험, 용접이음부 피로시험 및 미끄럼성능시험 등을 포함한 표준이 제정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문의 결과 해당 KS 정식 제정 시기는 2026년 9월말~10월말 사이로 예정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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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복공판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 KS 제정 시 적용기준
 
금번 국가기술표준원 복공판 성능 시험방법(KSF NEW 2026_2243) 제정 시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이 변경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나, 현재 국내에는 해당 시험장비가 보급되지 않아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도 장비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의사항]
 
1) 복공판 성능시험 방법 KS가 정식 제정되는 경우, 별도의 경과조치 또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개정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장비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종전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로 품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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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 "성능"의 범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서는 복공판 시험종목을 "외관상태 및 성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의 세부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1) 별표 2에서 규정한 복공판 "성능"의 범위는 다음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① 정하중 성능
  ② 미끄럼저항 성능
  ③ 용접 이음부 피로성능
 
2) 복공판의 성능시험 범위를 정하중시험 및 미끄럼저항성 시험까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3) 또는 용접 이음부 피로성능 시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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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제조사 피로성능 인증 및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
 
KCS 21 45 10 (2024.09.27) 에서는 공사감독자는 복공판 제작 단계에서 용접부에 대한 피로실험을 통하여 피로성능이 확인된 복공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사유에서는 "제품인증을 기반으로 검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여기서 "제품인증을 기반으로 검증"이란 제조업체가 복공판 납품 전에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용접 이음부 피로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2) 동일 규격 및 동일 이음상세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확보한 피로시험성적서를 현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지? ( 제조자 성적서로 갈음 )
 
3) 또는 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발주자가 현장 반입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피로시험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시험빈도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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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 복공판 피로시험 실시 횟수 및 시험빈도 적용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서는 복공판 시험빈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제품규격별 200개마다(200개 미만은 1회)
ㅇ 공급자마다
ㅇ 설치 후 1년 이내마다
 
복공판 용접 이음부 피로시험은 시험비용(약 1,000만원 수준) 및 시험 소요기간이 현저히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종전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던 외관·치수·중량·미끄럼저항성·정하중 시험의 경우 약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조건]
 
ㅇ 복공판 설치수량 : 1,300개
ㅇ 복공판 설치기간 : 1년 11개월
ㅇ 도로조건 : ADTTSL 2,500대 이상
 
[질의사항]
 
1) 위 조건의 현장에 대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의 시험빈도를 적용할 경우, 용접 이음부 피로시험도 제품규격별 200개마다 실시하여야 하는지?
 
2) 또는 KCS 21 45 10에서 규정한 제조단계 피로성능 확인자료(제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3) 상기 조건(복공판 1,300개 설치)에 대하여 시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다음 시험의 실시 횟수는 각각 몇 회인지?
 
  - 외관상태 검사
  - 치수 확인
  - 중량 확인
  - 미끄럼저항성 시험
  - 정하중 시험
  - 용접 이음부 피로시험
 
4)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의 시험빈도 규정이 용접 이음부 피로시험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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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질의 요청사항
 
복공판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따라 시험종목이 "외관상태 및 성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능시험의 범위, 적용기준,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KCS 21 45 10 개정 및 국가기술표준원의 복공판 성능 시험방법(KS) 제정 추진에 따라 용접 이음부 피로성능시험의 적용 여부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방법 및 시험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복공판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 KS 제정 시 적용시점 및 경과조치 기준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성능"의 범위
 
3. KCS 21 45 10에서 규정한 "피로성능이 확인된 복공판"의 의미 및 제조사 시험성적서 대체 가능성 여부
 
4. 동일 규격·동일 이음상세 제품에 대한 제조사 피로시험성적서 활용 가능 여부
 
5. 복공판 용접 이음부 피로시험에 대한 별표 2 시험빈도 적용 여부
 
6. 복공판 1,300개, 설치기간 1년 11개월, ADTTSL 2,500대 이상 조건에서 시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각 시험의 구체적인 실시 횟수

아울러 본 질의는 단순한 기준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복공판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품질시험 발주, 시험비용 산정, 공사비 반영 및 현장 품질관리 절차 수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복공판 용접 이음부 피로시험의 경우 시험방법, 시행주체, 시험빈도 및 시험성적서 인정범위에 따라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방식과 비용 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시공사 및 발주자는 관련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와 대응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질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하여 적용",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를 것",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 등의 일반적인 원칙 수준의 회신보다는, 질의사항별 적용기준, 인정범위 및 시험빈도를 포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질의 4의 사례(복공판 1,300개, 설치기간 1년 11개월, ADTTSL 2,500대 이상)를 기준으로 시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항목별 실시 횟수 및 제조사 시험성적서 대체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향후 관련 기준의 일관된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자/담당부서
가설협회/시험연구팀
답변일
2026-07-15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1~6)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협회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아래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A. 복공판 시험방법 KS 제정 건은 우리 협회에서 진행 중인 내용이 아니므로 기술표준원 측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6
A. 우리 협회는 복공판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에 질의하시거나 해당 시험기관에 현황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4, 5
A. KCS 21 45 10(2. 자재, (9)항)에서의 "피로성능이 확인된 복공판"의 의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 단계에서 피로시험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조사로부터 복공판 용접부 이음상세에 대한 피로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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