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코드 | 비계설계기준 1.5.3 수평하중의 의미
작성일 22-04-08 10:45
조회수 4,764
안녕하세요.
비계및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5.3 수평하중 부분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5.3 수평하중
(1)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수평하중은 비계설치 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5.3 (1)의 내용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여
설계분야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뜻하는 의미가
A. 수평하중 = [풍하중]과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 중 큰 값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B. 수평하중을 검토할 때 구조해석 하중케이스로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도 한 케이스로 넣고
'풍하중'도 다른 한 케이스로 넣어서
각각 하중케이스에 맞는 하중조합과 허용응력증가계수를 반영하고
그 하중조합들 중에서 가장 불리하게 나온 단면력으로 설계하라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A가 맞다면
KDS 21 10 00 에 나와있는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를 반영하면 아주 웃긴 결과가 나옵니다.
CASE 1 : D+L+M (허용응력증가계수 1.0)
CASE 2 : D+W (허용응력증가계수 1.25)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는 허용응력증가계수만큼 하중조합 factor를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증가계수 1.25 => 하중조합계수 0.8)
실제로 계산되는 것은
CASE 1 : 1.0D + 1.0L + 1.0W
CASE 2 : 0.8D + 0.8W
이렇게 되므로
하중조합을 나누나마나 당연히 CASE 1 가 결과값이 크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B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메이저급 큰 회사에서 수행한 계산서들을 여럿 받아서 검토해보니
전부 죄다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비계및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5.3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연직하중"에는 자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DAS등의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연직방향 자중의 5%를 수평으로 재하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을 어떻게 구현할지도 선뜻 떠오르지 않는군요.
풍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와
연직하중이 작용하는 부재는 다릅니다.
따라서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은 기존의 연직하중이 작용하는 그 부재들에게 재하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산식으로 계산된 풍하중(단위면적당)과
작업발판과 작업하중들을 단순히 더한 연직하중(단위면적당)의 5%을 비교해서
풍하중>연직하중의 5%
따라서 수평하중=풍하중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5.3 이 의미하는 바가 A인지 B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뜻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B로 보고 실무에 적용하시는것이 맞습니다.
하중적용에 대한 실무적인 참고자료는 마이다스 기술지원사이트를 활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 midas Gen을 활용한 시스템비계의 구조해석과 설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