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검토 | 재사용 동바리강재의 구조검토시 허용응력 저감여부
작성일 22-04-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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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강재(동바리)의 구조겸토시 허용응력 적용방법
-신강재의 허용응력
=안전인증시험결과의 허용응력
답변드립니다.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의 경우, 재사용강재일 경우 허용응력 증가계수 0.9를 곱하여 사용하나, 동바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KDS 21 50 00
2.6.2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압축성능은 표2.6-2와 같다
3.2 동바리 설계
3.2.1 일반사항
(3)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와 강관틀 동바리의 주틀의 경우에는 2.6에 제시된 압축성능을 표 1.8-1의 안전율로
나눈 허용압축력에 근거한 허용압축응력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