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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구조검토 | 갱폼인양고리 안전율

작성일 22-05-20 09:23 조회수 3,708
작성자
정원용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갱폼인양고리 구조검토시

1. 갱폼에 용접연결된 역U자형 강재인양고리의 전단력 검토시 1면전단으로 검토해야하는지 2면전단으로 검토해야하는지
    (샤클은 2면전단이나 갱폼에 용접된 인양고리는 1면전단으로 사료됨, 최근 구조계산시 1면전단과 2면전단이 혼재되어 사용중)
2. 인양관련 안전검토시 안전율은 인양로프만 안전율을 5이상 확보해야하는지, 아니면 인양고리의 인장및 전단 안전율도 5이상확보해야
    하는지 특히 이경우 용접검토도 안전율 5이상확보가 필요한것 같은데 KOSHA4.2.1에 안전율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조검토시
    인양로프이외의 부재는 허용응력이내이면 가능한것이 아닌지
3. 가능한 갱폼인양고리 구조계산서 샘플을 첨부하여 주시면 합니다.
담당자/담당부서
구조검토팀/구조검토팀
답변일
2022-05-31
답변드립니다.
1. 갱폼에 용접연결된 역U자형 강재인양고리의 전단력 검토시 1면전단으로 검토해야하는지 2면전단으로 검토해야하는지
(샤클은 2면전단이나 갱폼에 용접된 인양고리는 1면전단으로 사료됨, 최근 구조계산시 1면전단과 2면전단이 혼재되어 사용중)
--> 부재별 체결형태나 방식에 따라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1면전단 or 2면전단 적용해야 할 듯 합니다.

2. 인양관련 안전검토시 안전율은 인양로프만 안전율을 5이상 확보해야하는지, 아니면 인양고리의 인장및 전단 안전율도 5이상확보해야
하는지 특히 이경우 용접검토도 안전율 5이상확보가 필요한것 같은데 KOSHA4.2.1에 안전율 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조검토시
인양로프이외의 부재는 허용응력이내이면 가능한것이 아닌지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 에서 3. 설계 3.1 일반사항 내용중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5)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KDS 14 30 00(강구조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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