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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가설기능교육 이수자 확인

한국건설가설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02년 11월 1일부터 2016년 5월 12일까지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 교육과정 및 시간 ]

  1. 1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8시간/1일)
  2. 2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8시간/1일)
  3.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8시간/1일)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받았던 기능습득교육의 이수증을 조회·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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