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고문노무사는 인사노무관리 적정성 제고 등 회원사를 위한 인사노무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한 문의 및 자문 등이 필요한 회원님들께서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