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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불법불량가설재 신고센터

건축·토목·조선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안전인증) 및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판매·유통·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품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불법·불량제품의 생산·유통·사용 근절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불법으로 생산·판매·유통하는 업체나 제품이 있을 시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불량 가설재
신고전화

한국건설가설협회 사무국
02-3283-7321 (내선 0번)

미인증·미신고품
신고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가설기자재 : 052-703-0934

세부내역 확인하기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역 확인가능
(제목: 미인증·미신고품 신고센터 안내 / 등록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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